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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행정) 채용시험 재공고(2차)

기업명 산림항공본부

업종

기업규모

설립년도

연매출액

홈페이지http://fao.forest.go.kr

근로자수

  • 업체명산림항공본부
  • 지역지역무관
  • 직무기타
  • 근무형태인턴

지원자격

경력 관계없음

학력 관계없음

근무조건

지역지역무관

임금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고용형태인턴

근무형태 주 5일

복리후생

모집요강

직무내용

채용분야
- 행정

담당업무
1. 인턴-06
○ 항공지원과 회계업무 지원
- 행정, 지출업무 보조 및 물품 관리
- 기타자료 취합 등 항공지원에 필요한 업무 보조
○ 기타 고용인이 지정하는 업무

2. 인턴-07
○ 항공안전과 안전관리 업무 지원
- 항공안전 데이터 관리 및 산림항공 안전장비 현행화 업무 보조
- 기타자료 취합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업무 보조
○ 기타 고용인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관계없음

근무예정지(상세) 263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판대리, 산림항공본부)

고용형태인턴

모집인원2명

모집직종기타

근무조건

임금조건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 채용 예정일 : 2024.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 보수 : 월 206만원 내외(시급 9,860원)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40시간(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식사시간 포함)
● 후생복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 출 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은 없음

근무형태 주 5일

사회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퇴직금 지급방법 해당없음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2024.05.10
전형방법
시험 일정
- 시험 공고: '24.4.25(목)~5.10(금)
- 원서 접수: '24.5.8(수)~5.10(금)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4.5.16(목)
- 면접 시험: '24.5.21(화)
-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24.5.23(목)
- 최종 합격자 발표: '24.5.29(수)
- 채용일: '24.6.1(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은 산림청 및 산림항공본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5. 8.(수) ~ 5. 10.(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e-mail로만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 annonaceae@korea.kr(산림항공본부 채용담당자)
- 메일 접수 유의사항: “청년인턴 응시원서 제출(인턴-00, 홍길동)” 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시 메일 접수가 누락 될 수 있으니 유의!
● 문의전화 : 033-769-6008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전형 참고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요건 등의 심사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하여야 합니다.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6. 1. ~ 6. 30.
● 징계 및 계약해지 사유(업무태만, 무단결근, 불법행위 등) 발생 시, 징계의결 요청 및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접수방법

방문 , 이메일

제출서류준비물 자사양식
제출서류양식

채용공고

우대사항

전공 -
자격면허 -
컴퓨터 활용능력 -
기타 컴퓨터 활용능력 -
외국어능력 -
우대조건 -
병역특례 채용희망 -
장애인 채용희망 -
기타우대사항 우대요건
○ 공통
-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에 따라 차등인정이며 중복불인정)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 인턴-07
-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동일종목인 경우 상위등급 자격 1개만 인정)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정비기능사(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 분야별 중복 소지시 인정하되 동일종목인 경우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됨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차량유지비

식사제공

교육비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직원대출제도

기타복리 후생 -

장애인 편의시설 -

채용담당자

부서 항공지원과
전화번호 033-769-6008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