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원 채용
지원자격
경력 관계없음
학력 석사 ~ 박사
근무조건
지역서울
임금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고용형태계약직
근무형태 주 5일
복리후생
모집요강
직무내용
Ⅰ. 채용 개요
채용분야: 연구원 (기간제)
주요 담당 업무
?항공드론 관련 교과목 개발·운영 관련 업무
?사업단 성과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업무
채용인원: 1 명
지원자격
-항공드론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경력자
-교과목(3D프린터/드론/AI) 강의 경력자 및 강의 편성 경력자 우대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석사 ~ 박사
근무예정지(상세)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고용형태계약직
모집인원1명
모집직종연구
근무조건
임금조건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30분
Ⅱ. 근무조건
계약기간: 2024. 9. 1. ~2025. 2. 28.
*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전일제
총 급여액: 연 38백만원~48백만원
*경력에 따라 협의
비고
-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 개인연구과제 지원 가능
-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취업규칙에 따름
* 총 사업기간 : ’23.6.?’27.2.(2+2)
근무형태 주 5일
사회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 202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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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Ⅲ. 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 접수: ‘24. 7. 8.(월) ~ ’24. 7. 21.(일) 1차 서류전형: ‘24. 7. 23.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2차 면접시험: ‘24. 7. 하순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최종합격자발표: ‘24. 7. 하순 ※ 사업단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응시원서 접수 1. 제출서류 (※ 본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서류 제출) - 이력서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 학력 증명서 각 1부(학부 포함) - 최종 성적 증명서 각 1부(학부 포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관련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추천서(해당자) 1부 ※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붙임 서식을 사용 2.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cho_yk@snu.ac.kr) 접수 나. 문 의 처 : 02-880-7381 3.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본 채용 공고의 직원은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임용 제외 사항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제출서류준비물 | 자사양식 |
제출서류양식 |
우대사항
전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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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 |
컴퓨터 활용능력 | - |
기타 컴퓨터 활용능력 | - |
외국어능력 | - |
우대조건 | - |
병역특례 채용희망 | - |
장애인 채용희망 | - |
기타우대사항 | - |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차량유지비
식사제공
교육비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직원대출제도
기타복리 후생 -
장애인 편의시설
-
채용담당자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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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이메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