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년 일반직(항공7급, 운전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기업명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업종

기업규모

설립년도

연매출액

홈페이지http://fao.forest.go.kr

근로자수

  • 업체명산림청 산림항공본부
  • 지역강원
  • 직무기타
  • 근무형태정규직

지원자격

경력 관계없음

학력 관계없음

근무조건

지역강원

임금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고용형태정규직

근무형태 주 5일

복리후생

모집요강

직무내용

임용예정인원 (2개 직급, 총 2명)
1. 항공 / 항공주사보 / 1명 / 정년 적용 /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원주)
ㅇ 항공기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항공기 운영 통제 관리
ㅇ 항공기 기술 및 부품관리 업무
ㅇ 항공기 정비 업무 업무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정년 적용 / 산림항공본부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철원)
ㅇ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항공유 보급을 위한 유조차 및 관차 운용 및 유지관리
ㅇ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업무처리 등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 11. 13.기준)]
1. 항공(정비)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자
2) 항공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항공기 정비, 정비기술, 품질관리, 항공기 조립․생산, 항공기 자재관리 등 항공기 관련 경력
※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2. 운전(운전)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증은 당해시험의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관계없음

근무예정지(상세) -

고용형태정규직

모집인원2명

모집직종기타

근무조건

임금조건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시간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2. 1.(일)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근무형태 주 5일

사회보험 -

퇴직금 지급방법 해당없음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2024.10.22
전형방법
시험 일정
1. 시험공고* : ‘24.10.7.(월) ~ 10.22.(화)
2. 원서접수** : ‘24.10.18.(금) ~ 10.22.(화)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11.7.(목)
5. 면접시험 : ‘24.11.13.(수)
6. 최종합격자 발표 : ‘24.11.25.(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은 산림청 및 산림항공본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10. 18.(금) ~ 10. 22.(화)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63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 (항공주사보 or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33-769-6008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1.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2.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군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요건 등의 심사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1. 19. ~ 12. 18.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방법

방문 , 우편 , 홈페이지

제출서류준비물 자사양식
제출서류양식

채용공고

우대사항

전공 -
자격면허 -
컴퓨터 활용능력 -
기타 컴퓨터 활용능력 -
외국어능력 -
우대조건 -
병역특례 채용희망 -
장애인 채용희망 -
기타우대사항 1. 항공(정비)
○ 응시자격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서류전형 시 월별 차등 배점
○전공분야 학위
- 항공정비학,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기계정비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공법학, 항공전자공학, 항공정비공학, 항공운송학, 항공우주공학, 항공신소재공학, 항공신소재화학, 항공기계설계학, 운항관리학, 항공안전관리학 등 항공정비관련학과
○관련분야 자격증
ㆍ직무관련
운송용조종사(헬리콥터), 사업용조종사(헬리콥터), 자가용조종사(헬리콥터)
- 직무관련 분야 2개 이상 소지 시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고정익은 미인정)
ㆍ전산관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 전산관련 분야 2개 이상 소지 시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TOEPL, TOEIC, TEPS, G-TELP, FLEX, EPTA)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취득성적을 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 및 차등 배점[붙임1 참조]
※ 항공영어등급은 EPTA 4등급 이상 인정

2. 운전(운전)
○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대형승합 및 대형 화물 자동차 운전경력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및 대형화물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승용차, 특수차량 등 경력은 제외)
ㆍ대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경력증명서 상 대형승합차량 운전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경력인정
ㆍ대형화물 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경력증명서 상 대형화물차량 운전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경력인정
○ 무사고 운전경력(전체 경력)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모든 응시자 필수 제출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 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과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전체 이력)
- 교통법규 준수 여부, 위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감점
-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건당 최대점 감점 처리
○관련분야 자격증
직무관련
ㆍ위험물 관리 분야 :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
ㆍ자동차 정비 분야 : 자동차 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동차 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분야별 중복소지 시 인정하되 같은 분야 2개 이상 소지 시 1개만 인정
전산관련
ㆍ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 전산관련 분야 2개 이상 소지 시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 배점)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차량유지비

식사제공

교육비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직원대출제도

기타복리 후생 -

장애인 편의시설 -

채용담당자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