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지원자격
경력 관계없음
학력 관계없음
근무조건
지역지역무관
임금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형태
고용형태정규직
근무형태 기타
복리후생
모집요강
직무내용
ㆍ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총 19명)
1. 전문경력관 가군(조종) / 7명
2. 전문경력관 나군(조종) / 11명
3. 전문경력관 나군(정비) / 1명
ㆍ임용예정시기 : '25년 5월 (예정)
ㆍ근무지 :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ㆍ임용예정직무
1. 조종 - 전문경력관 가·나군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정비 - 전문경력관 나군
○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ㆍ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4.3.)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항공안전법」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른 효력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4.3.) 기준]
1. 조종(전문경력관 가군) 〔관련경력〕 헬리콥터 조종
①「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2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자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일 경우「항공안전법시행규칙」별표4(계기비행증명)에 따라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⑤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2. ● 조종(전문경력관 나군) 〔관련경력〕 헬리콥터 조종
①「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1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1,000시간 이상(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 한 자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일 경우「항공안전법시행규칙」별표4(계기비행증명)에 따라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
※계기비행 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⑤ 「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3. ● 정비(전문경력관 나군) 〔관련경력〕 헬리콥터 정비
○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헬리콥터)을 소지 및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이 있는 사람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관계없음
근무예정지(상세) -
고용형태정규직
모집인원19명
모집직종제작·정비
근무조건
임금조건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시간 -
근무형태 기타
사회보험 -
퇴직금 지급방법 해당없음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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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시험 일정
● 실기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번호는 ʹ25. 3. 4.(화)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1. 시험공고 : 2025. 1. 31.(금) /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2. 응시원서접수 : 2025. 2. 7.(금) ~ 2. 10.(월) / 119고시(119gosi.kr) 3.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3. 6.(목) /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4. 실기시험 : 2025. 3. 17.(월) ~ 3. 21.(금) / 소방청 5.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 2025. 3. 26.(수) /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6. 면접시험 : 2025. 4. 2.(수) ~ 4. 3.(목) / 소방청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18.(금) /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ʹ25. 2. 7.(금) 10:00 ~ 2. 10.(월) 18:00 ※ 문의전화: 044-205-7292(채용절차), 044-205-7286(응시자격, 서류안내) ●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가·나군 7천원 나. 제출서류 1. 공통 ①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4매 이내)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기재 및 서명)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1부 ⑤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항공분야는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⑥ 자력표(국방부),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1부(항공분야 중 군 경력자에 한함) ⑦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2. 조종사 ①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1부 ④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부 ⑤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1부 ⑥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행) 1부 > 우대요건(해당자) ○ 아래의 기종이 포함된 비행경력증명서 - KUH(MUH 포함) 계열, S-92(V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비행시간 3. 정비사 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1부 ②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4. 21. ~ 5. 20.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6~92) 2) 직무 관련 사항: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053-712-1017) ※ 문의전화: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제출서류준비물 | 자사양식 |
제출서류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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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우대사항
전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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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 |
컴퓨터 활용능력 | - |
기타 컴퓨터 활용능력 | - |
외국어능력 | - |
우대조건 | - |
병역특례 채용희망 | - |
장애인 채용희망 | - |
기타우대사항 |
전문경력관 가·나군(조종) ○ 해당기종 비행경력(100~1,000시간) 우대 - KUH(MUH 포함) 계열, S-92(VH-92) 계열, EC-225기종, AW159 기종 비행시간 |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차량유지비
식사제공
교육비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직원대출제도
기타복리 후생 -
장애인 편의시설
-
채용담당자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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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이메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