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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작성일시2021/01/18 13:38
  • 조회수895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ㅇ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ㅇ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ㅇ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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