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 인천공항 고용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인천공항 상주 중소·중견기업
▣ 접수기간 : ‘23. 5. 22.(월) ∼ 10. 20.(금)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내용 : ‘23. 1. 1. ∼ ‘23. 12. 31.까지 신규직원(단시간 근로자 제외) 채용으로 ‘23.5.1부터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지원금과 동일금액(1:1 매칭)의 고용활성화 지원금 지급
[예시 ①] ‘23. 1. 1 신규 채용자는 ‘23. 10. 31.까지 고용유지 시 신청 가능
[예시 ②] ‘23. 7. 1 신규 채용자는 ‘23. 12. 31.까지 고용유지 시 신청 가능
가. (지급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기업과 公社가 공동으로 1:1 비율(동일금액)로 지원
나. (지급방법)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다. (지급기간) ‘24. 6. 30까지 선착 순 지급
라. (지급조건) ①기업⇒근로자 先지급, ②지원센터⇒기업 後 정산
마. (기타사항) 인천공항 내 현장근무자로 한정(단시간 근로자 제외)
▣ 지원방식 및 기타사항 : 공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