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5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해 드리니, 사업주분께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붙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의 참고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