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시험방법
필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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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항공 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및 국제민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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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TOEIC, TEPS, 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어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