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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Pilot) 란?
  • 항공업무종사자 중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조종사라고 하며, 조종사는 비행업무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로 구분.
  • 조종사는 여객기, 전투기, 경비행기 등을 조종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
    (국내에서는 공군을 제외한 90% 이상의 조종사가 정기항공사에 근무하며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담당)
  • 항공기조종사에게는 비행시간이 가장 중요한 경력이 됨
  • 소형 항공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기는 두 명의 조종사가 조종하며 이 중 선임은 기장으로 비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승무원을 책임지고, 부조종사는 기장과 함께 조종을 담당.

조종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조종사 업무범위 - 자격종류, 업무법의대한 정보를 제공
자격종류 업무범위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기장의 주요업무

  • 기장은 운항관계사항을 검토하고 출발 전에 운항로, 목적지, 비행시간, 기상조건 등 비행에 관련된 내용을 승무원에게 설명.
  • 승객사무장의 보고 자료를 검토하여 탑승인원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개폐. 목적지, 항로, 소속 항공사 등을 관제탑에 보고하고 이륙허가를 받음.
  • 비행기를 이륙시킨 후 부조종사의 도움을 받아 자동항법장치와 자동운항장치를 조정함.
  •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관제탑의 유도를 받아 착륙하며 착륙이 완료되면 운항일지를 기록하고 비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설비의 문제나 이상 현상을 정비부서에 통보.

부기장의 주요업무

  • 부기장은 비행에 필요한 제반절차 및 서류를 준비하고 기상 및 운항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
  • 항로, 기상조건, 운항계획 등에 관하여 운항관리사와 협의. 또한 항공기의 외부상태, 연료 탑재량, 각종 설비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점검하여 운항일지에 기록하고 항공기의 이착륙 및 비행 시 각종 계기의 수치를 확인하여 기장에게 보고하며 조종 장치를 주시.
  • 만일 기장의 조작상황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건의하기도 함.

조종사의 필요 역량

  • 기계조작과 빠른 판단력의 적성이 요구되며 기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자질이 필요.
  • 건강한 체력은 필수이며 신체검사 기준이 각종 법규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를 통과해야만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음.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과 항공영어구술자격증명(EPTA) 4등급 이상 취득.

항공사의 여성 조종사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