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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 대학
    항공운항학과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
  • 대한항공의 조종훈련생 양성 Program을 위탁 받아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생들에게 조종훈련생 교육과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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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협회 울진비행교육훈련원

  • 항공조종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비행교육훈련원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조종인력 수급과 우수인력의 해외진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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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사 관련 학과

  • 항공조종사 양성 과정으로 개설된 대학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경운대학교, 극동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음.
  • 졸업 후 교관교육 이수 후에 비행교관이 되어 항공사가 원하는 비행경력을 확보하여 항공사에 입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조종사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의 조종사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 조종사가 될 수 있음.
  • 2018년 4월 현재 항공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은 항공대학교 비행훈련원, 항공대학교 울진비행훈련원,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공군교육사령부 비행학교, 육군 항공학교, 해군 6전단,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 한국교통대학교, 초당대학교가 지정되어 있음.

공군사관학교

  • 입학 후 4년간의 생도생활을 마친 뒤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군조종사로 복무하게 됨.
  • 임관 이후 조종특기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이며, 민간항공사에 채용이 되면 전역이후 민간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음. 단, 군 생활 중에 운송용조종사 면장을 획득하여야만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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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 세 곳 모두 2학년 때 학군단(ROTC) 지원하여 3,4학년을 학군단 생활하면서 비행 기초훈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학군단을 포기하고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에 지원할 수도 있음.)
  • 대학 졸업 후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군조종사로 복무하게 됨.
  • 임관 이후 조종특기의 의무복무기간은 고정익 13년(회전익 10년)이며, 민간항공사에 채용이 되면 전역이후 민간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음.
    단, 군 생활 중에 운송용조종사 면장을 획득하여야만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음.

공군 조종장학생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군에서 공군조종장학생을 모집.
  • 대학 졸업 후 공군소위로 임관 이후 조종특기의 의무복무기간은 고정익 13년(회전익 10년)이며, 나머지는 위 공군사관학교 혹은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및 한국교통대학교의 ROT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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