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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시험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조종사 자격시험 정보를 제공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바로가기

항공기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자가용
    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 사업용
    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 조종비행증명
  • 부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비행기만 해당)
  • 운송용
    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 조종교육증명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진행사항, 한정사항 종류의대한 정보를 제공
한정사항 한정사항 종류
운송용 조종사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항공기 등급 한정
  •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활공기의 경우 상급, 중급)
항공기 형식 한정
  •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비행증명
  • 비행기, 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기조종사 자격 취득 과정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자가용
    조종사
    •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한정/계기비행증명 유효
  • 사업용
    조종사
    •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한정/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 유효
  • 운송용
    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