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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자에 한해 선발.
특별히 전공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분야 전공자는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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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운항관리사로 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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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운항관리사 면장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항공회사 입사 후 교육과 실습, 경력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내 항공사에서는 운항관리사 입사 시 직무에 대한 적성과 열정 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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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 사업은 다양한 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학실력도 하나의 중요한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