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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사 시험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항관리사 자격시험 정보를 제공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바로가기

자격증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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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계도 -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 해당사항, 세부 응시조건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해당사항구분 세부 응시조건
공통조건 연령제한 21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운항관리사
(1개 충족)
운항관리 실무경력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 관련 경력 2년 이상
※ 관련경력 인정범위 : 조종경력, 기상업무 등
연령제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관련대학이수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 3개월 이상
※ 해당 관련교육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운대학교, 극동대학교
전문교육기관 이수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
운항관리교육 이수 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
※ 최근 6개월 이내 90 근무일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 실무 보조
기상업무 경력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기상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
외국자격 보유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