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당사항구분 | 세부 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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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연령제한 | 21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
운항관리사 (1개 충족) |
운항관리 실무경력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 관련 경력 2년 이상 ※ 관련경력 인정범위 : 조종경력, 기상업무 등 |
연령제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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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학이수 | 대학/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 3개월 이상 ※ 해당 관련교육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운대학교, 극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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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이수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 | |
운항관리교육 이수 | 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 ※ 최근 6개월 이내 90 근무일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 실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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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경력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기상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 | |
외국자격 보유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