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
항공보안감독관 점검활동
현장조사(Survey) :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
보안평가(Audit)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
보안점검(Inspection) :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
불시평가(Test) :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대외점검기관으로부터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점검 시 입회하여 점검 업무지원 및 협력
항공기 납치 및 폭발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 사건조사에 대한 참여ㆍ협력 지원
항공보안검색요원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하고 수색하는 업무를 수행.
보안검색요원들은 승객들이 몸속에 위험품이나 폭발물 등을 숨겼는지 금속탐지기로 신체 검색을 하고 기내 수하물 및 휴대용품은 엑스레이(X-ray)를 이용한 검색 장비를 사용하여 검색대에 통과되는 물건들을 모니터로 확인한다. 또한 폭발물흔적탐지기(ETD)와 문같이 생긴 곳을 통과하는 문형 탐지기도 운영한다.
보안검색요원들은 최 일선 현장에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공항의 안전 책임자’라 불리기도 한다.
항공경비요원
공항 내의 공항시설 또는 항공사의 중요시설, 항공기 등을 보호하고,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와 승객 아닌 자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