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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감독관 되는 길

  • 항공보안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ㆍ미교통보안청(TSA)ㆍ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 항공보안 기초, 감독자 및 감독관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시간의 현장 직무교육(OJT)를 이수한 후에 지정 받아야 항공보안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을 참조.

항공보안요원의 채용 경로

  •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공채 및 수시채용
  •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업체(국토교통부로부터 보안검색위탁업체로 지정) 채용
  • FSC 채용 / 협력업체(국토교통부로부터 보안검색위탁업체로 지정) 채용
  • LCC 채용 / 협력업체(국토교통부로부터 보안검색위탁업체로 지정) 채용
  • 지상조업사, 기내식 사업자 등의 채용

항공보안검색요원 되는 길

  • 자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 전문교육기관에서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OJT) 이수 등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매년 정기교육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안검색위탁업체로 지정받은 협력업체에 채용이 되면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88시간)을 수료해야 함.
  • 항공보안법에 의한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과정(최소 40시간 이상), 보안검색요원 현장 직무교육 과정(최소 80시간 이상)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보안검색요원 인증평가를 받아 통과해야 함.
  • 인증평가는 자격 취득 후 매년 보안검색요원 정기교육(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갱신해야 자격이 유지되고 보안검색요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

항공경비요원 되는 길

  • 자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OJT) 이수 등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매년 정기교육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안검색위탁업체로 지정받은 협력업체에 채용이 되면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88시간)을 수료해야 함.
  • 항공보안법에 의한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 과정(최소 30시간 이상), 항공경비요원 현장 직무교육 과정(최소 24시간 이상)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항공경비요원 인증평가를 받아 통과해야 함.
  • 인증평가는 자격 취득 후 매년 항공경비보안요원 정기교육(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갱신해야 자격이 유지되고 항공경비요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

항공보안 전문교육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원,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항공보안협회 부설 한국항공보안교육원

항공보안요원 필요역량

  • 보안검색요원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안보관을 가져야 함.
  • 다양한 국민과 외국인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의 특성상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갖춰야 함.
  • 주·야간의 교대근무, 직무의 전문성 등에 요구되는 체력을 유지해야 함.
  • 보안검색 업무는 팀 단위의 소그룹 형태로 이뤄져 성실함, 협업정신, 협동정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 등이 요구 됨.
  • 무도단증, 신변보호사, 위험물안전관리자, 폭발물 처리, 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증 및 외국어 구사능력도 있다면 유리.

항공보안요원 전망

  • 항공기를 이용한 9.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액체·분말 등에 의한 신종 항공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보안요원의 중요성 및 인지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