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및 초경량 시험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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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응시자격
- 비행경력은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 보통 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경량항공기조종사
-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2009년에 신설된 조종사 자격증명
- 연령제한 : 17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연령제한 : 14세 이상
드론 국가자격증
- 도로교통공단에서 무인비행 장치 조종 자격제도(항공법)가 시행되어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비행 장치(드론)를 이용하여 사용 사업(방제사업, 항공촬영 등)을 하는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함.
- 2014년 1월 1일부터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