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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범위

항공산업의 개념

항공산업은 항공기의 개발 및 생산활동과 관련한 항공기 제조업과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활동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항공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화되면서 항공기 제작에서부터 운용까지 항공기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산업 활동을 항공산업으로 규정

  • - 항공 운송업 : 항공기를 활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상업활동을 지칭하며, 넓은 범주로는 직접적인 항공 운송 이외에 항공 운송과 관련된 발권, 예약, 수속, 지상조업, 창고, 물류 등 항공 운송 보조 서비스업을 망라하여 지칭
  • - 항공기 제조업 : 항공기 및 항공기와 관련된 부속기기 및 소재의 제작‧가공‧조립‧개조‧수리하는 산업 활동 분야를 말하여, 이러한 제조 활동은 항공기 기체, 항공엔진, 항공부품, 항공전자장비, 항공소재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각종 시설, 장비, 시스템 등을 망라하여 지칭
  • - 항공특화산업 : 공항산업, MRO 산업, 항공레저스포츠산업 등을 포함

항공산업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 항공산업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의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기관(인천, 경상북도, 고흥)에 따라 항공산업을 다양하게 정의

  • -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항공사업을 규정하는‘항공사업법’과 항공우주 관련 제조 및 연구개발 활동을 규정하는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두 개의 법률에서 항공산업이 구분
  • ※ 항공사업법 : 제2조에 의거, 항공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 경영하는 사업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제2조에 의거,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제조 및 개조, 수리 등을 포괄하되, 항공기사용자가 운항 상 필요로 하는 작업 및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은 제외

항공산업의 범위

항공사업법상 범위

  • -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항공사업법상 범위
구분
항공운송사업(국내/국제/소형)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레서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범위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항공’이라는 용어가 직접 작성된 항공산업은 크게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연관산업은 크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으로 22개의 세세 분류로 나눠질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항공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항공산업
대분류 세세 분류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재조업
운수 및 창고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기타연관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항공산업
대분류 세세 분류 비고
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항공기 레이더 장치 제조
도시락류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항공휘발유 제조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항공기용 타이어, 튜브 제조
타이어 재생업 항공기용 재생타이어 제조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조명장치 제조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부품 제조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수리업 항공기 내연기관(엔진) 수리, 항공기 및 철도엔진 수리, 항공기 전용부품 수리
도매 및 소매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항공기 중개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항공기 도매, 행글라이더 도매
운수 및 창고업 택배업 국내소포 송달(사설), 국제소포송달(사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관련서비스업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항공 운송 대리점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항공공학 연구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분석업 항공기등 결함 및 안전성 검사서비스
측량업 항공 측량 서비스
지도 제작업 교통 지도 제작
사업시설 여행사업 항공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