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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 법제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제3항 및 제286조 관련)
  •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
  • [별표 6]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
  •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
  •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
  • [별표 11]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

공통사항

취득절차

시험장소(학과)

정책 기획팀
지역 위치
서울 상암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학과시험장)
부산 주례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학과시험장)
대전 신탄진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학과시험장)
광주 광주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학과시험장)

접수 주의사항

정책 기획팀
접수 학과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 연간시험일정 참조
접수 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접수 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시험자격/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정책 기획팀
자격종류 시험종류 자격 상세사항
5등급 이하
  • - 조종사
  • - 관제사
    (비행장관제, 지역관제, 접근관제)
없음
  • 시험방식 : 컴퓨터 기반 시험(CBT)
  • 시험시간 : 50분 이내
  • 시험구성 : 시험 안내서 및 샘플테스트 참고
  • 시험일정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월 2회 토요일
    • - 좌석수 : 서울(10)
    • - 시험시간 : 1회차(9:30), 2회차(11:00), 3회차(13:30), 4회차(15:00)
6등급
  • - 조종사
  • - 관제사
    (비행장관제, 지역관제, 접근관제)
응시원서 접수당시 해당종류 5등급 보유
  • 시험방식 : 면접식 구술시험(1:1)
  • 시험시간 : 30분 이내
  • 시험구성 : 시험 안내서 참고

※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 테스트 제공 안함
☞ 6등급 시험은 6등급 여부만 결정

EPTA 시험 안내서 및 샘플 테스트 프로그램

  • - 조종/항공무선통신사
  • - 지역관제
  • - 비행장관제
  • - 접근관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종류와 유효기간

정책 기획팀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 - 운송용 조종사
  • -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 -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 항공기관사
  • - 항공사
제2종 12개월
  • - 자가용 조종사
  •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 조종연습생
  • -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 - 항공교통관제사
  • -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비고

  •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운송용조종사

소개

- 운송용조종사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항공사 등의 기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항공사마다 기장자격 기준(비행시간 등)이 상이하여 자격증 취득 후 부기장 업무를 선수행하게 됩니다.

■ 운송용 조종사는 하위 자격인 자가용, 사업용 조종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되는방법

- 운송용조종사가 되는 방법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격과 계기비행한정* 자격을 취득해야 운송용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계기비행한정: 비행 시 기체 밖을 참조하지 않고 조종실 안의 계기만을 참조하는 비행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

사업용조종사

소개

- 사업용조종사

■ 여객 및 화물을 제외한 지도제작, 공중촬영 등의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장으로 비행하는 자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외 조종사로서 비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되는방법

- 사업용조종사가 되는 방법

■ 자가용 조종사 자격을 소지하고 소정의 법정 비행시간이 충족해야 하며,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2) 실기시험

부조종사

소개

-부조종사

■ 전세계적으로 조종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의 부기장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부기장이 될 수 있는 항공종사를 말합니다.

되는방법

-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

자가용조종사

소개

- 자가용조종사

■ 자가용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 하는 항공기 조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되는방법

- 자가용 조종사가 되는 방법

■ 소정의 비행훈련 완료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 일반인은 한서대(비행훈련원) 및 소수의 항공기 사용업자를 통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

경량항공기조종사

소개

- 경량항공기조종사

■ 레저 스포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무선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되는방법

- 경량항공기의 종류

■ 타면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

항공교통관제사

소개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가 공중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이·착륙 허가를 내주고 공항 내에서의 이동 허가와 순서를 결정, 레이더를 이용한 위치 안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화는 무선으로 이루어지며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실력 요구됩니다.

되는방법

-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3가지)

1)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기관: 한국항공대, 항공교통관제교육원(경기도 수색), 한서대 항공교통 관제교육원(충남 해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 공군교육사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경남 진주)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배우거나 민간항공기가 사용되는 군(軍) 공항에서 9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수행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시험과목을 교육 받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한 후 시험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

운항관리사

소개

- 운항관리사

■ 비행의 안전성, 경제성, 신속성 및 쾌적성을 위하여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는 등 비행의 안전을 위한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요업무

● 비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대허용이륙중량 및 착륙중량, 기상보고, 활주로상태, NOTAM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타 관련정보를 포함하여 비행계획을 준비

● 항공법에 의하여 규정된 최소연료탑재기준, 비행거리, 정비제한, 기상상태 및 항공기 형식에 따라 비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연료 계산

● 비행의 출발을 위하여 법적으로 핑료한 서류를 포함한 운항허가서(dispatch release)를 준비하고 서명

● 만약 항공기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전한 상태라면 그 비행을 지연 또는 취소

● 비행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상태, 항공기 위치보고 및 항행상태를 계속 감시

● 중요한 비행계획이나 기상의 변화에 대하여 기장에게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비행의 안전과 경제성을 위하여 항로, 고도 또는 비행 중 착륙이 요구될 때는 비행계획의 변경을 권고

● 비상상황 발생 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운영하는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초동 조치

되는방법

- 운항관리사가 되는 방법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2년이상 조종 또는 기상 업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의 운항관리경력 (실습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2년 관제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응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 (근무일 기준) 이상 운항관리사의 지휘·감독하에 운항관리사 실무를 보조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자가용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

항공정비사

소개

- 항공정비사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일선(라인)정비사, 공장정비사로 나눌수 있습니다.

● 라인정비사: 매회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기술적으로 운항을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승인하는 역할

● 공장정비사: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품이 장착되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승인하는 역할

되는방법

-항공정비사가 되는 방법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비행기, 회전익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우 수리개조경력은 인정불가)

■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하여 공군, 해군, 육군의 항공기 정비(최소 4년 이상) 경력으로 도는 민간 항공회사에 정비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정비경력(최소 4년 이상)을 쌓은 후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

■ 대학, 전문대학 또는 학점인정제를 운영하는 학교(학원)에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득하고, 이수 후 실제 항공기 정비경력 6월 이상, 또는 이수 전 정비경력(실습포함)이 1년 이상 될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

■ 일반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학점인정제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고, 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대한항공항공 운영 중)에서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후 항공정비사(항공기 종류에 한정함) 자격시험 응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전문기관포함)에서 항공정비사 과정을 이수하고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
■ 외국에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국내 항공정비사 시험 응시

● 항공정비사 정비업무한정(개체, 터빈발동기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이 경우 일반정비경력은 인정불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에서 입대하여 공군, 해군, 육군의 항공기 수리개조(최소 4년 이상) 경력으로 또는 민간 항공회사에 정비공장의 수리개조정비 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수리개조경력(최소 4년 이상)을 쌓은 후 항공정비사 자격 응시

● 정비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정비와 개조의 실무경력과 1년 이상의 검사경력을 쌓은 후 항공정비사 자격 응시

● 일반대학, 전문대학 졸업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고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정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1년 이상의 정비와 개조의 실무경력을 쌓은 후 항공정비사 자격 응시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

    항공종사자 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소개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레저 스포츠 활동을 주목적입니다.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되는방법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가 되는 방법

    ■ 만14세 이상, 신체적 기준 운전면허(2종 보통)취득 적합자면 누구나 가능

    ■ 비행시간 없이도 학과시험 응시 가능

    ■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단독비행 5시간 포함 총 20시간의 경력 필요

    응시자격

    시험

    (1) 학과시험

       

    (2) 실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