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프로그램, 적정 교관인력 확보 및 시설ㆍ장비 보유 등 지정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충족여부를 심사 후, 적합 기관에게 조종사ㆍ 항공정비사ㆍ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 본 자료에 군 관련 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안내되어있습니다.
교육훈련프로그램, 적정 교관인력 확보 및 시설ㆍ장비 보유 등 인가기준(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 충족여부를 심사 후, 적합 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려는 항공사 등에게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하여 운영
항공훈련기관 현황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