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이 궁금하다면?

교육기관

교육훈련프로그램, 적정 교관인력 확보 및 시설ㆍ장비 보유 등 지정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충족여부를 심사 후, 적합 기관에게 조종사ㆍ 항공정비사ㆍ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 : 총 23개
    • - 대학교 11개, 직업전문학교 1개, 제작사 1개, 항공기사용사업체 6개, 일반법인 1개, 군 3개
  •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 : 총 30개
    • - 대학교 6개, 전문대학 7개, 고등학교 4개, 직업전문학교 10개, 항공사 2개, 군 1개
  •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교육기관 : 총 4개
    • - 대학교 2개, 공항공사 1개, 군 1개
  • 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 4개
    • - 개인사업자 4개

* 본 자료에 군 관련 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안내되어있습니다.

교육기관 보러가기

훈련기관

교육훈련프로그램, 적정 교관인력 확보 및 시설ㆍ장비 보유 등 인가기준(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 충족여부를 심사 후, 적합 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려는 항공사 등에게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하여 운영

항공훈련기관 현황 19개

훈련기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