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항공사업법 제3조) 항공정책을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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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범위
’20년∼’24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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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목표
-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생태계 조성
-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 빅데이터・AI기반 무결점 항공안전 및 보안 실현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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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항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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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은 글로벌 경쟁력 지속 강화, 지방공항은 지역민 편의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국제선 적극 확대
※ (1・2차) 인천 허브화 중심 → (3차) 인천 허브화 + 지방 Point to Point 융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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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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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현을 위한 시스템·제도 구축 및 모빌리티 중심 토지이용(MOD)* 개념 도입
※ 기존 대중교통 중심 토지이용·개발(TOD)에서 Urban Air Mobility를 고려한 토지이용·도시개발 개념을 도입해 스마트시티와 연계(Mobility Orient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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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무단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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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AI 기반 스마트공항 고도화,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barrier-free 서비스 실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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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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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MRO-물류-금융-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소형항공‧레저스포츠 등 사업 다각화
※ 항공운송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되, 항공사 재무건전성 및 안전 등 항공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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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앵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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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공항별 특화된 개발과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공항의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 강화
※ 기존 공항의 위계(중추·거점·일반)와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에 대한 사항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반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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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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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 안전역량 강화, 정부-항공사간 자율과 견제의 안전문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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