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계획

1. 항공보안 기본계획

  • 구성
    -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 주요 정책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항공보안협의회’를 설치·운영
  • 계획 수립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며,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 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 자 등에게 통보
  • 내용
    -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 변화 및 전망
    -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방안
    -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 항공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 기타 항공보안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 「5개년(2022-2026) 항공보안 기본계획」 주요 추진방향
    -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
    • •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공항·항공기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 마련
    • • 한국형 위험평가·관리시스템 구축(~2026년)
    - 첨단장비 개발 등 항공보안 기술혁신
    •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신교통수단 보안검색 환경 조성
    • • 주요공항에 드론 탐지·추적시스템 구축, 불법드론 대응 강화
    - 이용자 중심 보안검색 서비스 제공
    • • 보안검색을 더욱 편리·간편하게 개선(~2027년)
    • • 공항 보안시설 체험존, 대학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제활동 적극 참여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 미국 등 외국 항공당국과 상호인정 확대(~2026년)
    • • 아태지역개도국대상보안기술공유및워크숍추진
  • 최근 동향
    - ‘휴대용 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충전 제도 강화’가 기본계획의 ‘이용자 중심 보안검색 서비스 개선’ 및 ‘항공보안 기술혁신’ 분야에 명시적으로 반영됨
    -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보안계획에 항공·공항 사이버보안 대응전략이 포함됨.

2. 국가항공 보안계획

  • 정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계획
  • 주요 내용
    - 공항운영자 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 교육훈련
    - 우발계획(Contingency Plan)
    - 점검업무
    - 항공보안 국제협력
    - 기타 항공보안에 관한 필요사항
  • 최근 동향
    - 배터리·전자기기 취급 강화 규정이 장비관리 및 교육훈련 항목에 포함됨
    - 국경·항공기 운영상 대응 가능한 사이버·전자전 위협(EW : Electronic Warfare) 및 드론 위협 대응계획이 강화됨

공항보안 체계

1. 공항시설 보호구역

  • 지정
    -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 완료 구역,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관제탑·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활주로·계류장, 화물청사, 해당지역 부대지역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 1.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 2. 출입국심사장
    • 3. 세관검사장
    • 4. 관제탑 등 관제시설
    • 5. 활주로 및 계류장
    • 6.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 7. 화물청사
    • 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 보호구역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출입 가능
  • 최근 동향
    - 드론·무인기(UAV/Drone) 접근 위협 대응을 위해 드론 탐지 및 대응 장비 설치 의무화가 보호구역 지정 요건과 연계됨
    - 환경·공공시설에서 유인한 조류(bird-strike)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공 항 주변 조류 유인요인 제거 및 탐지카메라 설치가 강화되고 있음

2. 승객 및 휴대물품 보안검색

  • 목적
    - 여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 검색대상 및 확인사항
    - 탑승 전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
    - 무기류·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확인
  • 검색장비
    -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ETD)
  • 검색절차
    - 승객 신체 : 모든 승객에 대해 1차로 문형금속탐지기 통과 후 금속물질 경고음 발생시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촉수검색 실시
    - 휴대물품 : X-ray장비로 1차 검색 후 위해물품 확인시 개봉검색하고, 폭발물의심시 폭발물흔적탐지기(ETD)로 정밀검색
    승객 및 휴대물품 검색절차
    1. ① 신분확인(여권, 탑승권)

      ① 신분확인(여권, 탑승권)

    2. ② 휴대물품 검색

      ② 휴대물품 검색

    3. ③ 승객 신체검색

      ③ 승객 신체검색

    ※ 승객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수하물(手荷物)을 개봉 검색하는 경우
    - 검색장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 무기류나 위해(危害)물품을 휴대(携帶)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물품인 경우
    -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승객 탑승불가
  • 최근 동향
    - 휴대용 배터리 및 전자담배 등 비정형 기내휴대품에 대한 검색 강화됨 탑승 시 승객이 직접 소지하여 바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 사이버보안 위협이 부각되며, 승객 검색 단계에서 디지털 기기 내 저장매체(Mass Storage Devices) 및 네트워크 접속 기능 여부에 대한 보안 프로세스가 검토되고 있음
    - UAM 등 미래형 이동체 대비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 및 비대면 인증방식 적용 확대 중

3. 위탁수하물 검색

  • 목적
    -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통해 항공기 및 승객 운항 안전 확보
  • 검색대상
    -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
  • 확인사항
    -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 검색장비
    - 엑스선검색장비(CTX), 폭발물 흔적탐지장비(ETD,EDS)
  • 검색절차
    - X-ray 검색장비를 사용하며, 폭발물 의심시 해당 위탁수하물에 대해 폭 발물탐지장비(EDS) 등을 사용하여 정밀검색
    위탁수하물 검색절차
    1. ① X-ray 검색(판독)

      ① X-ray 검색(판독)

    2. ② 폭발물탐지장비 검색

      ② 폭발물탐지장비 검색

    3. ③ 폭발물흔적탐지 검색

      ③ 폭발물흔적탐지 검색

    ※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검색함. 이 경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 는 경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위탁수하물인 경우 폭 발물 흔적탐지방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함
    - 엑스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동향
    - 리튬배터리 장착 화물 또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및 특별검색 절차 마련됨
    - 일부 화물구역에 자동 폭발물 탐지시스템 (Automated Explosive Detection System)이 신규 도입됨

4. 항공화물 검색

  • 여객기 탑재 화물은 100% X-ray 검색 후 폭발물 의심물품 발견시 폭발 물흔적탐지기(ETD)로 재검색
    주요 검색장비
    1. ① X-ray 검색기

      ① X-ray 검색기

    2. ② 폭발물 검색기

      ② 폭발물 검색기

    3. ③ 폭발물 흔적탐지기

      ③ 폭발물 흔적탐지기

  • 화물기 탑재 화물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보안검색
    - X-ray 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개봉검색, 폭발물탐지견, 압력실
    항공화물 보안검색 절차
    1. ① X-ray 검색(판독)

      ① X-ray 검색(판독)

    2. ② 검색완료화물 보호

      ② 검색완료화물 보호

    3. ③ 항공기 탑재

      ③ 항공기 탑재

  • 최근 동향
    - 무인기(UAV)·드론 탑재 화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한 예측형 리스크평가(Risk Based Screening) 적용이 확대됨
    - 항공화물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사이버물류망 보안확보 요구가 강화됨

5.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 정의
    - 항공보안자율신고는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상황·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
  • 신고제도 시행 근거
    -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각 체 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 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 라 국내에 도입,「항공보안법」제33조2에 근거하여 운영함
    - 신고 범위 및 신고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
  • 신고자
    -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항공보안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 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범위
    - 신고범위는「항공보안법」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사항 외 에 항공보안에 위해 되는 요인을 알게 된 경우로서 주요 신고사항은 아 래 표와 같으며, 이 밖에도 항공보안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 실에 대해서 신고
    • 전 분야 공통
      1.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등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나 국민불편 해소 및 항공보안 제 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보안검색 분야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등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 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람·휴대 물품·위탁수하물·항공화물 등의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1. 법 제12조에 따라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또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보호 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 항공기 보안분야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 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5.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보안법」바로가기
  • 신고처리 절차
    - 항공보안 자율신고서의 내용은 정밀분석을 통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필요시 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에 반영함
    신고서 처리 절차
    1. 01신고서 접수
      긴급, 일반, 부적합
      사항 등 확인
    2. 02정밀 분석
      사실여부, 내용분석 및
      중대성 확인
    3. 03관계기관 통보
      긴급중요 보안위험
      발굴시 관계기관 통보
    4. 04정책반영
      개선대책 수립 등
      정책 반영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avsec365.or.kr/avsc/page.do?cntNo=2010
  • 최근 동향
    - 배터리 관련 사건 증가로 인해, 배터리·전자기기 관련 보안위험사항 또한 자율신고 대상에 명시됨
    - 드론·사이버위협 관련 ‘비인가 UAV 접근’ 등 신규 리스크 항목이 신고체계에 포함됨

항공기내 보안

1. 항공기 보안체계

  • 책임
    항공운송사업자
  • 단계별 보안절차
    - 발권단계: 승객 신원확인, 위탁수하물 소유자 확인, 위해물품 반입여부 확인
    - 탑승단계: 탑승게이트 재확인, 승객·수하물 수량 일치, 기내 보안점검, 비인가자 출입통제
    비행전 보안절차
    1. ① 본인확인, 보안질의

      ① 본인확인, 보안질의

    2. ② 기내 보안점검

      ②기내 보안점검

    3. ③ 항공기 출입통제

      ③ 항공기 출입통제

    - 운항중: 조종실 출입통제, 특이승객 동향 감시, 폭발물 발견·난동승객 대비 기내보안장비 운용
    - 운항후: 기내 잔류물품 확인 위해 보안점검
  • 최근 동향
    - 휴대용 배터리 및 전자담배 등 기내 반입·사용 금지 조치가 보안절차에 반영됨
    - UAM 및 미래형 항공기(도심항공교통 등) 대비 기내 보안요원 탑승 기 준·보안장비 점검절차가 조속히 정비됨

2. 항공기내 보안요원

  • 목적
    -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에 의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 탑승 항공기에 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함
  • 권한 및 책임
    - 무기 또는 물리력 사용 및 제압권한, 기장·승무원과 협조, 정보보고·비 밀유지 등
  • 최근 동향
    - 보안요원 교육훈련 시 전자기기 테러·드론 위협 대응훈련,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등이 필수 과목으로 추가됨
    - 보안요원의 체력·심리상태 관리 강화 지침 마련 중

항공보안 장비

1. 항공보안 장비 개요

항공보안장비는 공항, 항공기, 승객, 화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되는장비를말합니다. 크게승객및수하물검색용장비, 공항시설보안 용 장비, 항공기 자체 보안용 장비 등으로 분류

2. 사용처별 항공보안 장비

  • 승객·수하물 검색 장비
    - X-ray 검색기
    • • 수하물 X-ray 검색기: 수하물 내부 금속·액체·폭발물 탐지
    • • 휴대품 X-ray 검색기: 기내 반입 수하물 검사
    - 금속 탐지기
    • • 워킹 게이트형 금속 탐지기: 승객이 통과하며 금속 물질 탐지
    • • 핸드 헬드 금속 탐지기: 세밀한 금속 탐지용
    - 폭발물 탐지 장비 (Explosive Detection System, EDS)
    • • 화물·수하물에 숨어 있는 폭발물 스캔
    • • 폭발물 탐지기(EOD), 화학물질 탐지기 등 포함
    - 액체·젤 탐지기
    • • 보안 규정 상 기내 반입 금지 액체 검사
    - 바디 스캐너(Full-body scanner)
    • • 승객 신체에 숨겨진 금속·비금속 물체 탐지
    • • 밀폐형 전자파 또는 밀리미터파 방식 사용
  • 공항 시설 보안 장비
    - CCTV 및 감시 카메라 : 공항 내외부 실시간 모니터링
    - 출입 통제 시스템 : 전자 출입 카드, 생체인식 시스템(지문, 얼굴, 홍채)
    - 침입 탐지 센서 : 레이저, 적외선, 움직임 감지 센서 등
    - 금속·폭발물 검색 게이트 : 출입구나 특정 구역 접근 통제
  • 항공기 자체 보안장비
    - 항공기 내 CCTV : 기내 보안 모니터링
    - 항공기 출입 통제 장치 : 조종실 접근 제한
    - 항공기용 폭발물 탐지 시스템 : 화물칸 폭발물 탐지
    - 비상 대응 장비 : 공항 보안팀과 연계되는 항공기 비상 경보 시스템
  • 기타 특수장비
    - 화물·우편물 폭발물 스캐너
    - 드론 탐지 및 방어 장비
    - 생체인식 기반 승객 확인 장치
  • 최근 동향
    - 드론 탐지·추적시스템이 주요공항 보안장비로 표준화되고 있으며, 불법 드론 공항침입 대응체계가 정비됨
    - 리튬배터리 화재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별도 배터리 탐지·관리장비 도입 및 검색절차 강화됨
    - 승객 검색 시 사용되는 장비에 디지털기기 보안 모듈(내장 저장매체 검 색 등)이 추가 고려됨

항공보안 자료실

1. 항공보안 관련 사이트

2. 항공보안 용어

No. English Term Korean Term Description
1 Aviation Security 항공보안 불법 방해 행위로부터 항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 및 절차
2 Threat 위협 항공보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 험 또는 경고
3 Screening 보안검색 항공기 또는 공항의 보안제한구역 출입 전 무기 및 위험물 탐지 행위
4 Security Checkpoint 보안검색대 승객 및 휴대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
5 Security Restricted Area (SRA) 보안제한구역 항공기, 승객, 수하물, 화물 등에 대한 보안통제가 필요한 구역
6 Access Control 출입통제 허가받지 않은 사람, 차량, 물품의 보안제한구역 진 입을 막는 행위
7 Security Program 보안계획 항공사, 공항 등에서 수립하는 보안 조치 및 절차에 관한 문서
8 Unruly Passenger 문제승객 항공기 내에서 기내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승객
9 Prohibited Item 금지품목 항공기 탑승 또는 보안제한구역 반입이 금지된 무기 또는 위험물
10 Explosive Detection System (EDS) 폭발물 탐지 시 스템 위탁 수하물 내 폭발물 존재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 하는 장비
11 Liquid Explosives 액체폭발물 액체 형태의 폭발성 물질 또는 그 혼합물
12 Security Tampering 보안훼손 보안 관련 장비, 절차, 구역 등을 고의로 손상시키 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13 Air Carrier Security 항공사 보안 항공기 운항 및 시설에 대한 항공사 자체의 보안 조 치
14 Airport Security 공항 보안 공항 시설 및 구역 전반에 대한 보안 조치
15 Security Clearance 보안인가 특정 직무 수행이나 구역 출입을 위해 부여되는 보 안 적격성 승인
16 Known Consignor 우수화주 신뢰성이 보장되어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화물 송하인
17 Aviation Security Officer 항공보안요원 보안 검색, 순찰, 출입통제 등 보안 업무를 수행하 는 인력
18 Threat Assessment 위협평가 특정 위협의 발생 가능성 및 예상되는 피해 수준을 분석하는 절차
19 Random Search 무작위 검색 특정 기준 없이 불시에 실시되는 보안 검색
20 Anti-Sabotage 파괴 방지 항공기,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고의적 파괴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
21 Cargo Security 화물 보안 항공기 운송 화물에 대한 보안 통제 및 검색 조치
22 Mail Security 우편물 보안 항공기 운송 우편물에 대한 보안 통제 및 검색 조치
23 In-flight Security 기내 보안 항공기 운항 중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
24 Decontamination 제독/오염 제거 화학, 생물학적 물질 등의 위험 요소에 오염된 구역 이나 물품을 정화하는 행위
25 Behaviour Detection 행동 탐지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관찰하여 잠재적 위협을 식 별하는 기법
26 Baggage Reconciliation 수하물 일치 탑승객이 실제로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탑승하지 않 은 승객의 수하물을 내리는 절차
27 Transfer Passenger 환승 승객 항공기를 갈아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항을 이용하 는 승객
28 Transit Passenger 통과 승객 항공기를 갈아타지 않고 중간 기착지 공항을 잠시 이용하는 승객
29 Hold Baggage 위탁 수하물 승객이 항공사에 위탁하여 화물칸에 싣는 수하물
30 Cabin Baggage / Carry-on Baggage 휴대 수하물 승객이 기내로 반입하는 수하물
31 Sterile Area 청결구역 보안검색을 완료한 승객만 출입할 수 있는 탑승 대 기 구역
32 Landside 비제한구역/랜 드사이드 보안제한구역 외부의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항 구역
33 Airside 에어사이드 보안제한구역 내부의 항공기 운항 관련 구역
34 Security Incident 보안 사건 항공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방해 행위 또는 그 시도
35 Security Drill 보안 훈련 보안 사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의 훈련
36 Security Audit 보안 감사 보안 계획 및 절차의 이행 여부와 효과성을 평가하 는 공식 점검
37 Biometric Access Control 생체인식 출입 통제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출입 통제 시스 템
38 Clandestine Entry 은밀 침입 보안 통제 구역에 몰래 또는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행위
39 Covert Testing 비밀 점검 실제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요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실시하는 시험
40 Red Team 레드팀 조직의 보안 체계를 공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전 담팀
41 Cyber Security 사이버 보안 항공 시스템,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전자적 위 협으로부터의 보호
42 Perimeter Security 외곽 보안 공항 및 보안 구역의 경계선(울타리 등)에 대한 보 안 조치
43 Human-Factors in Security 보안 인적요소 보안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인적 실수 및 행동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
44 Security Culture 보안문화 조직 구성원이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유된 가치와 태도
45 Response Protocol 대응 규약 보안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표준화된 행동 절차
46 Security Vetting 보안 심사 개인의 신원 및 배경을 조사하여 보안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절차
47 Restricted Item 제한 품목 특정 조건 하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예: 정해진 용량 이하의 액체)
48 One-Stop Security (OSS) 일원화 보안 두 국가 간 보안 검색 절차의 상호 인정을 통한 절 차 간소화
49 Vulnerability Assessment 취약점 평가 보안 시스템, 절차, 시설 등의 약점을 식별하는 분 석 행위
50 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 침입 탐지 시스템 보안 구역에 무단 침입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장비
51 Hijacking 항공기 납치 항공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거나 운항을 강 제하는 행위
52 Security Fencing 보안 울타리 보안제한구역의 물리적 경계를 형성하고 침입을 방 지하는 구조물
53 Explosive Trace Detection (ETD) 폭발물 흔적 탐 지 사람 또는 물품 표면의 미세한 폭발물 잔여물을 분 석하여 탐지
54 Passenger Profiling 승객 프로파일 링 승객의 행동, 정보 등을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법
55 Identity Verification 신원 확인 탑승권 및 신분증 등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
56 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 급조 폭발물 군용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 비전문적으로 제작된 폭발물
57 Checked Baggage Screening 위탁 수하물 검 색 화물칸에 실리기 전에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는 절차
58 Security Guard 보안 경비 시설 순찰 및 출입 통제 등 물리적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
59 Contingency Plan 비상 대책 계획 예기치 않은 보안 위협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계획
60 Regulation 규정/규제 항공보안 활동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정하는 법적 요 구사항
61 Security Liaison 보안 연락관 서로 다른 조직 또는 국가 간 보안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담당자
62 Aviation Security Committee 항공보안위원회 공항 및 관련 기관의 보안 대책을 협의하고 결정하 는 기구
63 Security Equipment 보안 장비 보안 검색, 감시, 통제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 (예: X-ray, 금속 탐지기)
64 Baggage Tag 수하물 꼬리표 수하물의 목적지, 항공편 등 정보가 담긴 식별표
65 Tamper-Evident Bag (STEB) 보안 봉인 백 액체류 면세품의 보안 상태 유지를 위해 밀봉하는 특수 백
66 Landside Vulnerability 랜드사이드 취 약점 공항의 비제한구역(랜드사이드)에서 발생 가능한 보 안 위험 요소
67 Security Zone 보안 구역 보안 수준에 따라 접근이 통제되는 공항 내 특정 지 역
68 Security Directive 보안 지시 긴급하거나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 기관이 하달하는 지침
69 Supply Chain Security 공급망 보안 화물, 우편물 등의 운송 전 과정에 대한 보안 통제
70 Insider Threat 내부자 위협 항공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 인력이 고의 또는 실수 로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